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심사 중인 참전유공자 예우 제도의 적용 제외 규정을 정비하는 법이에요. 형이 확정돼 적용에서 빠진 사람이 다시 등록을 신청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조문을 명확히 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법에서 이미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게 해요. 행정 절차가 간단해지는 대신, 심사 단계가 줄어드는 게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39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39조제2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39조제2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신청 절차의 해석 혼란이 줄어 적용 대상 결정 과정이 명확해져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없이 결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