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감사·수사를 받고 그 수사가 끝나면, 지금도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돼요. 이 법은 통보를 받은 기관장이 징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원·검찰·경찰 등에 관련 기록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받은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ㆍ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그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33962호)의 해석에 근거하여 조사ㆍ수사기록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원활한 협조 및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가 끝난 뒤 소속 기관장이 징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내 수사기록을 받아 징계 절차에 쓸 수 있어요.
수사기록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기관장의 기록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