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에 비상임이사 2명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한 명은 공사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은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으로 임원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8월자로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제3항에 따르면,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아가 2023년 체결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단체협약 제70조2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규정에 맞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사 내부 직원 1명,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인력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한 전문가 1명이 공사 비상임이사로 들어가요.
3년 이상 일한 직원 중 1명이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어요.
공사 임원 수가 비상임이사 2명만큼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