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법에 맞춰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한 자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 입장이 이사회 결정에 직접 들어오게 되고, 그만큼 비상임이사 한 자리의 선임 방식이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후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거쳐 한 명이 비상임이사가 되어 이사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비상임이사 한 자리가 근로자 몫으로 정해지고, 그 선임 절차가 근로자 추천이나 동의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공단 운영 구조가 바뀌는 변화로, 직접 닿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