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하위사용자(화학물질을 받아 영업에 쓰는 사람)를 규제 대상에 넣어요.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또 위해성평가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화학물질을 넘길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도 받는 사람에게 적어 주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의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하도록 하고, 등록한 화학물질의 제조량ㆍ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등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활동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하위사용자가 등록ㆍ신고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하위사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등록ㆍ신고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로 하여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호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도 양수하는 자에게 작성 제공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24조 및 제2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신고된 용도 외로 화학물질을 쓰지 못해요.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넘길 때 그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어 받는 사람에게 줘야 해요.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에 전문가가 참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