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지금은 보호처분으로 끝나거나 형이 줄어드는 특례가 있어요. 이 법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사건 심리에서 빼고, 18세 미만에게 사형·무기형 대신 줄여 주는 형을 15년에서 25년으로 올려 처벌을 강하게 해요. 대신 소년 보호·교화의 폭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사건 심리 대신 형사처분 절차로 다뤄져요.
사형·무기형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에서 25년으로 올라가요.
소년 강력범죄 처벌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