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는 부모가 쓰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늘리는 법이에요. 육아휴직은 1년에서 18개월로, 근로시간 단축은 1년에서 2년 이내로 늘어나요. 부모의 돌봄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그 기간 동안 빈자리를 메우는 직장의 부담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출산 이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까지로 규정되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고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 사용 횟수가 2회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육아휴직을 18개월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2년까지 쓸 수 있고, 휴직을 3회로 나눠 쓸 수 있어요.
직원이 더 긴 기간 휴직하거나 단축근무를 하는 동안 그 자리를 메우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