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처럼 여러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경우, 피해 금액을 한데 합쳐 5억원이 넘으면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 보호가 두터워진다는 취지지만, 한 번에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법률은 생존을 위한 기본 필수조건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파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다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매우 부족하고, 이와 같은 전세사기 등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있었음(인천지법 2023고단1562 판결). 이에 전세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자별로 흩어져 있던 피해 금액을 합산해 가해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피해 금액 합산이 5억원을 넘으면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 재산범죄의 처벌 기준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