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쓰레기를 묻는 매립시설에서 묻는 폐기물 양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지방세를 새로 매기는 법이에요. 걷은 세금은 매립시설을 받아들인 시·군·구의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쓰도록 나눠줘서 시설 유치를 늘리려는 거예요. 대신 폐기물을 다루는 쪽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모경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기물 매립으로 걷힌 세금이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쓰이도록 배분돼요.
매립량에 비례해 새 지방세를 내게 돼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서 나온 변화로, 매립시설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