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가 돌봐주기 어려운 아이를 맡은 보호자가 후견인(법정대리인) 문제로 막힐 때, 아동권리보장원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후견인이 없으면 입·퇴원, 수술 동의,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입학 같은 일이 어려운데, 그 절차를 도우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새 상담 창구가 생기는 만큼 이를 운영할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권자의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지자체의 친권·미성년후견제도 관련 지식과 이해도 부족, 법적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자체장의 친권 상실 등 선고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는 활발히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가 부모의 사망ㆍ장기간 소재불명ㆍ친권상실 등으로 친권 행사가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ㆍ퇴원ㆍ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학ㆍ전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권리보장원에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입·퇴원, 수술 동의,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입학·전학 등에서 막혔던 법정대리 절차를 상담받을 길이 생겨요.
직접적인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