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후보자가 정한 사전투표 참관인 수에 위쪽 한도를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너무 적을 때만 채워주는 규정이 있고 너무 많을 때 규정은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 8명으로 하고 8명을 넘으면 추첨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반대로 후보자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62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사전투표소에 참관인이 최대 8명으로 정해지고, 신고 인원이 8명을 넘으면 추첨으로 참관 여부가 정해져요.
참관인 수에 한도가 생겨, 신고 인원이 많을 때 추첨이라는 정해진 방법으로 인원을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