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이 오물풍선 같은 것을 날려 보내 감염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나라를 지키는 회의(중앙 통합방위협의회)에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으로 넣는 법이에요. 감염병 분야의 대응을 함께 다루게 되며, 회의에 참여하는 기관이 한 곳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의 침투ㆍ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은 각 부의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통합방위본부장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에서 오물풍선 등의 살포로 인한 생물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염 위험성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방위에 있어서 감염병 분야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도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장이 국가 방위 회의에 참여해 감염병 현황과 대응을 함께 논의하게 돼요.
질병관리청이 통합방위 논의에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감염 위험 관련 업무가 이 회의와 연결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