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에 정부 부처 공무원(특별위원)을 지금은 3명까지 둘 수 있는데, 이 정원을 5명까지로 늘리고 참여 부처에 산업통상부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최저임금 심의에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자리가 늘어나는 대신, 어느 부처를 넣을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명시하고 현행 3인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이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 자리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어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산업 정책을 맡는 산업통상부까지 참여할 수 있게 돼요. 특별위원은 심의를 뒷받침하는 자리라, 최종 금액에 얼마나 닿을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