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가 보훈병원 밖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나이를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더 많은 유족이 집 근처에서 감면 진료를 받게 되고, 그만큼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이 같은 취지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유족 선순위자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비 감면 혜택 적용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거주 지역 인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바뀌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처럼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아요.
감면 대상이 늘면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