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르신 장기요양 서비스에 방문 안마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집으로 안마사가 찾아와 통증 완화나 재활을 돕는 안마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요양시설에서도 재활을 위한 안마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요양보험에서 나가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으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ㆍ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그 사례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응하는 「개호보험법」에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명시하고, 이들이 방문안마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마사가 집으로 찾아와 통증 완화, 신체기능 향상 훈련, 재활을 돕는 방문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시설에서 재활을 위한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 방문 서비스로 안마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요양급여에 들어가는 항목이 늘어나면서 전체 요양보험 지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