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해수욕장에서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은 정해진 구역 밖에서만 피우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해수욕장에서의 흡연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9조제6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담배 연기를 맡는 일이 줄어요.
해수욕장 안에서는 흡연이 금지돼서 정해진 구역 밖에서만 피울 수 있어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