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배우자에게 나라가 생계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를 돕는 대신, 새로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실정임. 특히,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고령의 배우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인해 경제적 빈곤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소득이 일정 기준 아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새 지원금은 나랏돈으로 나가요. 얼마가 드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