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인권과 환경 피해를 미리 살피고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를 지우는 새 법이에요. 기업에는 실사 체계 구축과 이사회 보고 부담이 생기고, 시정명령을 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정책을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장기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바,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기업 공급망 인권ㆍ환경실사에 대한 의무화 법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기업의 사회 기여와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비(非)재무적 성과지표를 경영에 도입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장려ㆍ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과 환경의 침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인권·환경실사 체계를 만들고 해마다 이행계획을 이사회에 올려야 해요. 실사와 대책 마련에 드는 인력과 절차 비용은 회사가 져요.
이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기한까지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새로 만드는 피해자지원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길이 생기고, 인권·환경기업위원회가 분쟁 해결을 맡아요.
위원회가 분쟁·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한 곳과 거래할 때 살펴야 할 사항이 생겨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결과를 공개하는 표준을 정부가 마련해요. 기금과 위원회 운영에는 정부 재정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