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더 늘려요. 해당 기업의 세금 부담은 계속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2년 더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내국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농어촌 소득 증대,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세 지원 제도임. 그러나 최근의 경제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며, 당초 목표한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기간 확보가 요구됨. 또한,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신규 입주를 계획하는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행 기한으로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받아요.
투자와 입주를 결정할 시간이 2년 더 생겨요. 다만 실제로 기업이 더 들어올지는 이 법안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발의자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기한을 늘린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감면이 이어지는 2년 동안 걷히지 않는 세금은 다른 재정에서 메워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