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노동 기본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플랫폼 노동처럼 기존 근로자 개념으로 담기 어려운 일하는 사람도 서면 계약, 보수 지급, 괴롭힘 금지 같은 보호를 받게 되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의무와 과태료가 생겨요.
플랫폼 경제의 성장, 디지털 전환, AI 혁신으로 우리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래의 전통적 근로계약에 입각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으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계약관계와 노무제공 형태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사회 변화의 속도에 맞춰 노동관계법과 관련 제도의 혁신은 더디게 일어나고 있어 일하는 사람임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나 노무 제공 방식과 관계없이 노동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노동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 기본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면 계약서, 보수 전액 통화 지급, 괴롭힘 금지 같은 보호 대상에 들어가요.
권리지원재단의 법률 구제 절차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해요.
서면 작성ㆍ교부, 보수 통화 지급, 일방적 계약 변경ㆍ해지 금지 같은 의무가 생기고,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리 보장 정책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제회를 세워 상호부조를 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