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을 반복해서 괴롭히거나 욕설·협박·폭언·폭행을 하는 민원을 '악성민원'이라고 법에 새로 정의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말이 지침에만 있고 법에는 없어서, 법에 정의를 넣어 앞으로 담당자 보호 같은 조치의 근거로 삼으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원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반복적ㆍ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일관된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악성민원’은 현재 법령상 용어가 아니며, 대응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악성민원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민원인의 협조 의무 및 기관장의 담당자 보호 의무와 같은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악성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욕설ㆍ협박ㆍ폭언ㆍ폭행 등을 수반하는 민원으로 정의함으로써 관련 제도 개선의 기초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복된 괴롭힘이나 욕설·협박·폭언·폭행을 수반하는 민원이 '악성민원'으로 법에 정의돼요. 다만 이번 개정은 정의를 넣는 단계라, 구체적 보호 조치는 앞으로 따로 마련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욕설·협박 등을 하는 민원이 법상 '악성민원'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반복 민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은 용어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이라, 협조 의무나 보호 의무 같은 실제 조치는 아직 담겨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