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차를 모으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없이 물건을 사들일 때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5년 12월 말에 끝나는데, 2027년 12월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 그런데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들인 물건 값의 일부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 제도가 2027년 말까지 이어져, 그동안 세금 부담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돼요.
사들이는 사업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공제로 걷히지 않는 부가가치세만큼 전체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