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혼식장 빌려주는 곳과 결혼 준비를 대행해 주는 업체는 시설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보험 가입이나 영업보증금 예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신고와 보험 등은 업체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결혼식 또는 결혼 관련 서비스 시장은 그 시장구조가 복잡하고,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청년층의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또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또는 결혼 관련 업계 대부분은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피해 구제가 곤란한 상황임. 특히 일회성 소비라는 시장의 특성상 불만이 있더라도 결혼을 마친 이후 적극적인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장의 자정 기능에 한계가 있음. 이에 결혼식장 대여업 및 웨딩플래닝(Wedding-planning) 관련 업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의 결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보험가입과 영업보증금 예치 등을 함으로써 해당 업종에 대해 공적영역에서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업체가 신고 대상이 되고,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되며, 일정 규모 이상 업체는 보험이나 영업보증금을 두게 돼요.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돼요.
시설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보험 가입이나 영업보증금 예치 부담이 생겨요. 위반하면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벌금·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한 공공예식장을 무상이나 사용료 감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