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 관련 법을 어긴 사건 가운데 지금은 일반 경찰이 수사하던 일부를 근로감독관이 맡도록 수사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거짓 채용공고나 불법 직업소개 같은 사건을 노동 담당 인력이 수사하게 되는 대신, 근로감독관이 다루는 사건과 권한 범위는 그만큼 늘어나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노동관계법 중 일부만을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채용과정에서 거짓 채용공고를 하는 경우, 불법으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소개를 이른바 ‘가짜 3.3’으로 불리는 탈법적 노무제공계약으로 둔갑하여 소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근로감독관이 아닌 통상의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채용 전 범죄는 경찰이, 채용 이후의 범죄는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연속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국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마찬가지로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제3항제3호)는 이 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반면, 그와 유사하게 고용보험 가입확인 청구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 경우(「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는 이 법에 「고용보험법」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존재목적과 업무성격 및 이 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중 다른 법률에서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신속한 노동관계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 관계 사건 중 일부는 경찰 대신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돼요.
거짓 채용공고나 불법 직업소개를 신고할 때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맡게 돼요. 대신 이런 사건도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더해져요.
산재보험 사건과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돼요.
선발 과정의 불법 개입이나 사업장 변경 방해 같은 사건을 근로감독관이 수사해요.
밤이나 휴일 실습, 미성년자 연장근로 사건을 근로감독관이 수사해요.
채용광고, 직업소개, 외국인 고용 관련 위반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