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개발협력(다른 나라를 돕는 원조 사업) 사업을 정부 주관기관이 점검하고 뒤이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늘리고, 해외에 있는 대사관·영사관(재외공관)이 현지 사업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현지에서 관리·감독하는 손길이 늘어나는 대신, 재외공관에 전문 인력을 두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ㆍ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국가가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경우 그 특성상 전문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이 전문 인력을 활용할 근거가 미비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여 주관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모니터링ㆍ평가 전 과정에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ㆍ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으로 하는 해외 원조 사업을 현지에서 파악해 보고하는 절차가 생겨요. 대신 재외공관에 전문 인력을 두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주관기관의 점검과 그에 따른 조치, 재외공관의 현지 현황 파악을 함께 받게 돼요.
재외공관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일상에서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