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일정 기간 깎아주는 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이 법은 청년에 대한 감면을 늘려서, 감면 한도를 300만원(중견기업 200만원)으로 올리고 청년은 세금을 전액(중견기업은 90%) 깎아주며, 기한을 정해 끝내던 방식을 없애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제도가 반복적인 일몰 구조로 운영되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고, 감면 한도를 300만원(중견기업은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청년에 대한 감면율을 전액(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 감면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임금 제고와 고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깎아주고,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요.
근로소득세의 90%를 깎아주고,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올라요.
기한이 끝나면 사라지던 제도가 계속 유지돼서, 감면을 예측하기 쉬워져요.
감면이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