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청의 기상특보 등 객관적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은 그 재해와 농어업 목적물의 피해(품질 저하 포함)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평가를 하고, 보상 범위 연구·개발을 명시하자는 법이에요. 입증 부담을 덜고 품질 저하까지 보상에 포함하려는 한편, 보상 범위와 보험금 지출이 넓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있으며, 단순 수확량 감소를 넘어 과실의 착색 불량, 기형과 발생, 등급 하락 등 품질 저하로 인해 농가 소득 감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또한, 농어업인이 기상감정 등을 통해 기상현상이 농작물의 직접적 피해 요인임을 입증한다 해도, 손해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약관상 농어업재해와 재해 보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상액이 삭감되고 특정 품목ㆍ구간만 보상되는 등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려는 재해보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불확실한 기후위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절대적 약자인 농어업인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임.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년 대비 일정량 이상의 일조량 감소라는 기상 관측 데이터에 의해 농어업재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존재함. 이에 기상청의 기상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재해와 농어업 목적물의 피해(품질 저하 포함)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농어업재해보험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의 연구ㆍ개발을 하도록 명시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농어업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 및 제25조의2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상특보 관측 지역에서 품질 저하 피해까지 인과관계 추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인과관계 추정과 품질 저하 포함으로 보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