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살예방 정책을 세울 때 개인의 처지뿐 아니라 자살 위험을 키우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까지 함께 살펴 개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할 일에 이런 환경 개선과 위험 정보·물건 감시가 들어가고, 다리·건물·철도 같은 시설에 자살시도 방지 조치를 할 근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은 파산ㆍ실업, 경제적 빈곤, 성과중심 문화와 과도한 경쟁, 집단 따돌림, 고독ㆍ우울ㆍ불안ㆍ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 현상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마치 자살은 단지 개인적 문제일 뿐이라는 오해를 낳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소홀할 우려가 있음. 자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환경 개선 노력과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덧붙여 건축ㆍ교량ㆍ철도 등 시설물의 경우 자살시도 공간으로 빈번히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에 자살시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5호아목ㆍ자목, 제4조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살예방정책이 개인 사정만이 아니라 경쟁·빈곤·따돌림 같은 사회 환경까지 함께 살펴 세워져요.
시설에 자살시도 방지 조치를 할 근거가 생기고, 관련 협의에 참여하게 돼요.
사회·경제·문화 환경 개선과 위해물건·유발정보 감시가 맡은 일로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