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학급은 장애가 있는 학생이 배우는 학급이에요. 이 법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장을 제재할 수 있게 해요. 설치 이행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학교가 지는 행정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ㆍ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부족, 학교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 이행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38조의2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당하던 경우, 학교장을 제재할 근거가 생겨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공간 부족 등이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드는지 함께 따져요.
학교장이 든 사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인정하고, 거부한 학교장에 대한 제재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