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기물을 흙·지하수와 닿는 방식으로 매립·재활용하려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보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이 법은 석재·골재 가공에서 나오는 무기성 오니를 석산 하부복구지·저지대 채움재로 재활용할 때의 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폐기물을 순환이용 하는 등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와 직접 접촉하는 매립형 재활용 등을 하려는 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도입ㆍ시행 중에 있음. 당초 도입 목적은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각종 폐기물 등 관련업종의 하위법령 개정요구가 빈번함에 따라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자원순환의 활성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기 위함이나, 재활용환경성평가 도입 당시 검토 된 평가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이 실제 평가와의 상당한 차이로 인하여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려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한편, 석재ㆍ골재는 건설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자재로서 석재ㆍ골재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의 처리 문제가 중요하며, 무기성오니는 중금속 등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낮음. 더불어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기준 이내, 토양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지하수ㆍ지표수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및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석재ㆍ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에 대하여 석산의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순환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