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와 공공기관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공지·안내문·정책정보도 국민이 알기 쉬운 한글로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문서만 이 규칙을 지키는데, 홈페이지 게시물까지 넓혀서 쉬운 말 사용과 매년 평가 대상을 늘리는 대신, 공공기관이 챙기고 평가받아야 할 범위는 그만큼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은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외국문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 비문 등으로 국민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공지나 안내문을 쉬운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돼요.
게시물을 쉬운 용어와 한글로 써야 하고, 매년 평가와 공개 대상에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