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을 발행하고 사고파는 일에 적용되는 기본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사업자에게 신고와 인가, 이용자 보호 의무를 두고 규칙을 어기면 처벌해요. 시장 규칙이 촘촘해지는 대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절차와 부담도 늘어요.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되어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어 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최소한의 이용자 자산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도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업자 체계에 대한 규율은 미비한 상황임. 예컨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취급, 외국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이용,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가상자산전담중개업에 대한 규율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을 신설하여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국한되어 있던 가상자산 법 제도를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소가 예치금 보호, 보험 가입, 거래기록 보존, 정보공시 의무를 지게 돼요. 이런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자 비용이 이용자에게 이어질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해요.
신고나 인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러 준수 의무가 생겨요. 규칙을 어기면 인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인가와 등록을 받아야 하고, 인가·등록 없이 발행하면 금지돼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취득한 재산이 몰수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