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피해자를 지키는 응급·잠정조치의 절차와 수위를 바꾸는 법이에요.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300미터로 늘리며 위반 처벌을 올리는데, 대신 조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제한과 처벌이 더 커져요.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이 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잠정조치 또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 시 검사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므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접근금지 등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스토킹 범죄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의 유형으로서 상담소,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및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명령 등을 신설하며, 접근금지 거리를 기존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상향하고, 기본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3개월로 하며,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를 거치지 않아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더 빨리 청구할 수 있고, 접근금지 거리가 300미터로 늘어나요.
상담소·의료기관 위탁이나 재범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접근금지를 어기면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요.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위탁 대상 기준과 절차, 비용 부담,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새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