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 분야 대규모 신규사업을 예산 편성 전에 미리 따져보는 '사업타당성조사'의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순수 연구개발 성격의 일부 국방기술 사업을 조사 대상에서 빼고, 조사를 건너뛸 수 있는 사유를 3개에서 8개로 늘려요. 사업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예산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업은 줄어들어요.
사업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여 국방 분야의 대규모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임.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예산 편성 전에 거치는 사업타당성조사의 면제 요건을 변화한 경제·안보 여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특히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여, 순수한 연구개발 성격의 일부 국방기술개발사업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 10개의 면제 사유를 인정하는 반면, 사업타당성조사는 3개만 인정하고 있어 면제 요건이 협소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외비 사업을 제외한 실제 면제 사례도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1건에 불과함. 이에 면제 사유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기체계 등 군수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획득을 지원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부 연구개발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면제 사유가 늘어 사업을 예산 편성 전 조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져요.
국방 대규모 사업의 예산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업 범위가 줄어들어요. 사업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