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을 국제 공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바꾸고, 대학스포츠 진흥을 맡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법인으로 세우는 법이에요.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휘장 사용을 승인받은 후원사 물품을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 및 사업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여 제8회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부재하여 대학스포츠의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체육회가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공식후원계약을 통해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공식후원사’에 대하여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흥 사업을 맡는 협의회가 법으로 근거를 갖게 돼요.
휘장 승인 물품을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길이 열려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