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아이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부모로서의 권리)을 거두는 청구를 검사만 법원에 낼 수 있어요. 이 법은 학대하지 않은 다른 부모나 후견인,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의 장도 그 청구를 할 수 있게 넓혀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친권을 다투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이고, 이들에 대한 친권의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만이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 외에 다른 보호자나 아동보호기관의 장도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거두는 청구를 할 수 있게 돼요.
기관의 장이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를 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