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로 만든 가공식품 중 외국산 쌀이 들어가지 않고 쌀이 30% 이상인 식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이에요. 가공식품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대신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쌀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쌀가공식품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등 심각한 쌀 수급 불균형에 직면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가공한 식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쌀 가공식품의 판매가격을 낮추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이에 외국산 쌀이 함유되지 아니한 쌀가공식품 중 쌀 함량이 100분의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제 대상에 드는 쌀 가공식품의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요.
국내산 쌀로 쌀 함량 30% 이상 식품을 만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외국산 쌀을 쓰거나 쌀 함량이 30% 미만이면 면제 대상에서 빠져요.
면제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