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 한쪽이 다른 한쪽을 숨지게 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남은 미성년 자녀가 물려받은 재산을 그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리 관리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런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하면 법원이 그 재산 대리권과 관리권을 거둘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 다수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배우자 살해의 경우 가해자는 현행법 제1004조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이 되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음.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가해자는 직접 상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자기가 살해한 배우자 재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일방이 다른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였거나 또는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속결격이 된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임(안 제925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부모가 상속결격이 됐을 때, 친족·검사·지자체장이 청구하면 법원이 그 부모의 재산 대리권과 관리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자녀의 재산은 그 부모가 대리 관리하지 못하게 돼요.
법원에 재산 대리권·관리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