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더 잘하도록 교육감이 필요한 사람과 예산을 마련하고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언ㆍ상담ㆍ주의ㆍ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행위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로 분리 지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도를 맡을 인력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학생생활지도를 도울 인력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감이 확보하는 예산은 교육 재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를 쓸지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