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본회의나 위원회에 나와 답하라고 정식으로 요구했는데 안 나온 장관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출석 요구 대상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국회의 출석 요구 힘이 세지는 대신, 어디까지를 정당한 불출석으로 볼지 같은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ㆍ감시 등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의결했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출석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출석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올 경우 벌칙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회가 행정부를 불러 묻고 답을 듣는 절차의 강제력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