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쌓은 내국인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주는 소득세 감면을, 지금의 10년 50%에서 20년 75%로 늘리고 적용 기한도 2030년 말까지 이어가는 법이에요. 국내 인재 유출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감면이 커지는 만큼 걷히는 소득세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연구 및 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국내 인재 유출이 지속되어 큰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면기준을 완화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며,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20년이 되는 날로 확대하고, 소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내국인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ㆍ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근로소득 소득세의 75%를 취업일부터 20년간 감면받을 수 있어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던 감면이 2030년 말까지 이어지고, 감면 폭과 기간도 늘어나요.
해외 경험이 있는 내국인 인력을 뽑을 때 소득세 감면을 채용 조건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없다면 이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줄어드는 소득세만큼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