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상콘텐츠 제작비로 쓴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제도를 원래 끝나는 시점보다 10년 더, 2035년 12월 31일까지 이어가자는 내용이에요. 제작사의 세금 부담은 줄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임. 그러나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촬영제작-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고 유통과 정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3년 일몰제’는 동 제도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제약이 될 수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에서 쓴 제작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혜택이 2035년까지 이어져요.
발의자는 이 산업에 청년 종사자 비중이 높다고 밝히고 있어요. 제도 연장이 일자리에 어떻게 이어질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제작비 감면이 10년 더 이어지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