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불카드나 간편결제에 충전하고 안 쓴 돈을 5년이 지나면 사업자가 가져가요. 이 법이 바뀌면 그 돈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으로 옮겨서, 시민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그 돈으로 사업자가 얻던 수익은 공적 관리로 넘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선불충전금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은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되고 있음. 특히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은행의 예금은 소멸시효가 경과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공적 체계 내에서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관리하며 원권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하여 휴면선불충전금으로 관리함으로써, 휴면선불충전금으로 인한 수익을 활용하도록 하고, 원권리자가 기간 제한 없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24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년간 안 쓴 잔액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고, 기간 제한 없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시효가 끝난 미사용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넘겨야 하고, 그동안 얻던 낙전수익은 가져갈 수 없어요.
휴면선불충전금에서 나오는 수익이 공적 체계에서 관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