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원이 늘 있지 않은 무인점포가 무엇인지 법에 처음으로 정하고, 무인점포를 연 사람에게 범죄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안전관리는 강화되지만, 점포를 연 사람이 해야 할 일과 부담이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발기 등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무인점포’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주 직원이 없다는 보안상의 허점을 노리고 무인점포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범죄 예방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지켜야 할 일과 부담이 함께 늘어요.
점포에 안전관리 조치가 적용돼요.
무인점포가 법에 처음으로 정의되고 관리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