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외부 인사가 절반을 넘게 참여하는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로 두는 법이에요. 이 위원회에 조사권과 징계를 요구할 권한을 줘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를 감시하게 하는데, 대신 새 감시 기구를 운영하는 비용과 권한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비리 의혹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 및 관행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ㆍ감독이 부족하고, 견제받지 않는 폐쇄적인 내부 구조로 인해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조직 및 선거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인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통제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 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을 밖에서 감시하는 상설 기구가 생겨요.
외부감시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뀌어 조직과 선거 관리 전반을 상시 지휘하고 책임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