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시행 시기를, 원래 2026년 10월에서 2027년으로 1년 미루는 법이에요. 미루면 제도를 더 논의할 시간이 생기고, 대신 이미 만들어진 새 제도의 시작도 그만큼 늦춰져요.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의 개편을 단행하였음. 이에 따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범죄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며, 최근 발생한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실체적 진실 규명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며, 이를 폐지한다면 전건(全件) 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일에 맞추어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제도의 시행 시기가 1년 늦춰져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점이 1년 미뤄져, 그 기간에는 기존 수사 방식이 유지돼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새 조직의 출범 시기가 1년 늦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