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뜻을 법에 정하고, 부처·기관마다 따로 만들던 적응정보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모아 제공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전략·계획을 세울 때 환경부장관의 지원과 공청회 절차도 법에 직접 담아요. 정보 접근은 쉬워지지만,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실효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통합 플랫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일관된 분류로 정리된 적응정보를 받게 돼요.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법으로 보장돼요.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고, 정보를 통합 플랫폼에 연계해 제공하는 일이 생겨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