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환경·사회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지금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려던 것을 사업보고서에 담는 법정공시로 바꾸고 제3자 인증 체계를 두자는 법이에요. 적용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화하고, 형사 책임은 면제하며 도입 초기 2개 사업연도엔 고의가 아니면 민사 책임과 과징금도 면제해요. 발의자는 정보 투명성과 자본 유입을 이유로 들고, 공시 의무가 기업에 새 부담이 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임.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일환으로 해외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화하고 도입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공시 도입 시점이 주요 경쟁국들보다 뒤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 확대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임. 이로 인한 정보 투명성 부족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속시키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녹색 자본의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거래소 공시로 운영할 예정임. 이는 법정공시 형태로 운영되는 주요 경쟁국가들과 큰 차이가 있음. 게다가 거래소 공시 방식은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여 국제 기관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움. 특히, 제도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시 오류에 대해 거래소 내부 제재만 면제될 뿐 민ㆍ형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오히려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 및 제3자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단계화하며,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고 도입 초기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책임과 과징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자본시장의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