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떼어내,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같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자는 취지인데, 새 기관을 만드는 데 드는 조직과 예산, 그리고 수사 권한이 어디로 옮겨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검찰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검찰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음. 이로 인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조작수사, 표적수사, 선택적수사, 별건수사 등 처벌이 필요한 권력자들을 외면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곤 했음. 한편,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전관부패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전관부패로 천문학적인 고액 수임료를 받는 등 검찰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다 보니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은 공소청이 가지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도록 함. 이는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부패·경제·선거·마약 같은 중대범죄 수사를 검찰이 아닌 새 기관이 맡게 돼요. 기소와 수사를 나누자는 취지지만, 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만큼 조직과 인력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볼 일이에요.
수사는 중수청 수사관이, 재판에 넘기는 일과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맡는 구조가 돼요.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만나는 기관이 서로 달라져요.
중대범죄 수사 권한이 중수청으로 옮겨가고, 사건 이첩과 통보 절차가 새로 생겨요. 중수청 수사관은 다른 기관 파견이나 겸직이 원칙적으로 막혀요.
어떤 범죄가 '중대범죄'에 들어가는지, 수사관 정원이 몇 명인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