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을 제때 못 냈을 때 붙는 연체 가산세를 하루 단위 대신 한 달 단위로 계산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세금 관련 이의제기를 할 때 무료로 변호인(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범위도 넓혀요.
대안의 제안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체 가산세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 달 단위로 계산해요. 세무서가 독촉하면 그 독촉 비용도 가산세에 더해져요.
이의신청·행정소송에 더해 고충민원을 낼 때도 무료 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보완이 필요할 때 10일 안에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고 통지 기간이 5일까지 한 번 늘어날 수 있어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